한인홈 해외 한인의 한국 집 계산기

보유세 계산

한국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(7·9월)와 종합부동산세(12월)를 냅니다. 해외에 살면 종부세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주택 공시가격 (만원)

공시가격은 '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매매 시세가 아닙니다.

소유자
재산세의 1세대1주택 판단은 주민등록 세대 기준입니다.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, 비거주자는 기본으로 끄고 계산합니다(보수적). 집이 2채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